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법 이해하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법 이해하기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의 법 개정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단축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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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단축 개정 배경

변제기간의 변화

2018년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은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신청한 많은 채무자들은 여전히 긴 변제기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개정안 통과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3년의 변제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채무자들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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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의 적용 요건

필수 요건

이번 개정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2.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예를 들어, 2015년 5월경부터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채무자는 현재까지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왔다면, 위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면, 변제계획 수행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해 개정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혜택과 활용 방법

면제 가능성

이번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는 수개월 분의 변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에서 2015년 6월 13일 이전에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정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상담 서비스

서울시에서는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임대차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2018년 6월 13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2: 개정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후,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질문3: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개정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면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무료 법률 상담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부동산, 상속, 임대차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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