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은 채무자가 금융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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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 및 채무 조건
- 연체 기간: 3개월(90일)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합니다.
- 채무 조건: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신규 채무: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심의 조건
- 소득 기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채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및 원금 감면
- 이자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 분할 상환 기간: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원금 감면: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 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되며, 상각 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개인 워크아웃 신청 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 소득진술서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서류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 자격 및 지원 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개인 워크아웃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 워크아웃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질문2: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분할 상환 기간 연장, 원금 감면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질문3: 신청 자격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4: 채무조정 후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질문5: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본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및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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