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제도는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의료비가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환급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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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지출이 과다한 경우에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하여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인부담 상한액

2024년도에는 각 소득 분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 분위본인부담 상한액요양병원 입원일수 초과 시 상한액
1분위87만 원138만 원
2~3분위108만 원174만 원
4~5분위167만 원235만 원
6~7분위313만 원388만 원
8분위428만 원557만 원
9분위514만 원669만 원
10분위808만 원1,0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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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및 항목

환급 대상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치료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환급의 대상이 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료, 약제비, 입원비 등 급여 항목
  • 본인 일부 부담금(진료비의 30~60%)

단,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치과 보철료, 시력 교정술, 도수 치료 등의 비용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분위 확인하기

본인의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 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소득 분위에 따른 월별 보험료 구간입니다.

  1. 1분위: 12,840원 이하
  2. 2분위: 12,840원 초과 ~ 14,840원 이하
  3. 3분위: 14,840원 초과 ~ 19,780원 이하
  4. 4분위: 19,780원 초과 ~ 19,910원 이하
  5. 5분위: 19,910원 초과 ~ 38,930원 이하
  6. 6분위: 38,930원 초과 ~ 64,260원 이하
  7. 7분위: 64,26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8. 8분위: 108,580원 초과 ~ 142,650원 이하
  9. 9분위: 142,650원 초과 ~ 223,930원 이하
  10. 10분위: 223,930원 초과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로 월 보험료가 59,000원인 경우 6분위에 해당하며, 본인부담상한액이 313만 원입니다.

환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환급 신청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급 신청은 다음 해 8월에 정산 후 진행되며,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후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경우에는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3: 사전급여와 사후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는 방식이며,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초과된 후 공단이 확인하여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질문4: 환급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3년 지출에 대한 환급금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5: 환급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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