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최대 265만원의 취업활동비용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자격: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신청자격: 특정계층,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수 제출해야 할 서류와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예: 가족관계 증명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 서류
지원내용
I유형과 II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받으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센터를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소개를 지원합니다.
II유형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받습니다.
I형과 II형 비교
| 구분 | I유형 | II유형 |
|---|---|---|
| 지원대상 | 15~69세 구직자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 무관 |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I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근로능력이나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등은 I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I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II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