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놓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기한 후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대상은 지난 5월에 정기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체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장려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수급 불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올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에 따른 가구당 평균 장려금은 106만 원이며, 기한 후 신청 시 95%인 100만 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활용: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해당 문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대리 신청 요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ttps://hometax.go.kr/)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는 자동 신청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마감된 후에는 더 이상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12월 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놓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기한 후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자격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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