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제도는 목적과 조건이 다릅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많이 혼동되는 두 가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의 목적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시기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신청 기준: 연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일부는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정기 신청의 경우 8~9월, 반기 신청 시 12월과 6월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목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주어집니다.
신청 조건 및 시기
- 대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퇴사자
- 신청 기준: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업 신고와 구직 활동이 필수입니다.
- 지급 시기: 퇴사 후 7일 대기 후 자격이 인정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vs 실업급여 비교표
| 항목 | 근로장려금 | 실업급여 |
|---|---|---|
| 대상 |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퇴사자 |
| 지원 목적 | 근로 유도 및 소득 보전 | 실직 후 생계 지원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정기 신청 | 퇴사 후 즉시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전화, 세무서 | 워크넷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
| 지급 시기 | 8~9월, 반기 신청 시 12월·6월 | 자격 인정 후 매 2주마다 지급 |
| 중복 수령 가능? | 불가능 (근로 중에만 가능) | 불가능 (실업 상태여야 함) |
어떤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까?
현재 실직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반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TIP: 실업 상태에서 다시 취업하면, 다음 해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태에 맞는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종교인으로서 연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 신고를 하고 구직 활동을 한 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질문3: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질문4: 실업급여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7일 대기한 뒤, 자격이 인정되면 매 2주마다 지급됩니다.
질문5: 근로장려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 전화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