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9세에서 34세 사이의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모님과 별거 중이면서도 두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출생연도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지원제외 사항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자
– 가족의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
– 방 하나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 (단, 1:1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신청기간: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 지급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청년월세지원 내용
실제로 지급되는 월세는 최대 240만원이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방학 기간 등으로 지원금 지급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세로 나가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필수 확인 사항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 서류: 거주사실 입증증명서, 부채 증명서류
신청절차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청년월세’를 검색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 기타 부분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체크 후 작성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등록된 핸드폰으로 문자 알림이 오며, 선정 결과는 1~2개월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 기관 연락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거복지지원과: 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택 분양권 소유자, 가족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1~2개월 내에 선정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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