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중개보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2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계산
H3 중개보수 한도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몇 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으로 정해집니다. 둘째,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의 협의로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H3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담
매매 시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양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표 예시]
| 거래금액 (만원) | 상한요율 (%) | 한도액 (만원) |
|—————–|—————|—————-|
| 1억 이하 | 0.5 | 80 |
| 1억~3억 | 0.4 | 100 |
| 3억 초과 | 0.3 | 200 |
H2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계산
H3 전세 및 월세의 중개보수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한요율을 곱하여 중개보수를 산정합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계산한 후, 다시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
H3 월세 거래금액 계산 방법
- 거래금액 = 보증금 + (임차인 월세 * 100)
- 만약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인 경우:
1. 거래금액 = 1천만원 + (30만원 * 100) = 4천만원
2.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거래금액 = 1천만원 + (30만원 * 70) = 3,100만원이 됩니다.
3. 중개수수료 = 3,100만원 * 0.5% = 15만5천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한도액인 2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최종 수수료가 됩니다.
H2 중개보수 부담자 확인
H3 임대인의 부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는 것이 관행입니다.
H3 계약기간 중 이사 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적절한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답변: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
질문2: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질문3: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와의 약정에 따라 다르며,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 시점에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4: 중개수수료 협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답변: 중개수수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적정한 금액으로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문5: 현금영수증 발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추후에 집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질문6: 무료중개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저소득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의 지원을 위해 무료중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역 지부·지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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