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고용주와 사업주는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일로 단기근로자를 다수 채용한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인원은 상시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최대주주
– 대표자, 배우자, 가족 및 친인척
– 등기임원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파견, 도급, 용역 근로자
육아휴직 및 병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여전히 고용 상태에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계산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의 단계입니다:
계산 방법
- 상시근로자 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가동일 수
- 연인원 = 하루 근무한 근로자 수 × 가동일 수
- 가동일 수 =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일 수
예를 들어, 6월 30일 기준으로 휴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6월 1일부터 30일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구하여야 합니다. 가정으로 6월의 근무일 수가 20일, 토요일 근무자가 매주 2명이라고 할 경우 연인원과 가동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인원 계산:
- 평일: 10명 × 20일 = 200명
- 토요일: 2명 × 4일 = 8명
- 총 연인원 = 200 + 8 = 208명
- 가동일수 계산:
- 평일: 5일 × 4주 = 20일
- 토요일: 1일 × 4주 = 4일
- 총 가동일수 = 20 + 4 = 24일
-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수 = 208 ÷ 24 = 약 8.6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특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해당됩니다:
–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 제한
– 가산 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연차 유급휴가 제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공통 적용 사항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최저임금 준수
– 주휴수당 지급
– 퇴직금 지급
– 30일 전 해고 예고
– 4대보험 가입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규정
상시근로자 계산 예외사항
일부 사업주들은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휴일에 근로자 수를 줄여 상시근로자 수 평균치를 낮추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50%를 초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상시근로자는 특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근무한 근로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인원과 가동일 수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도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조정이나 근무 형태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