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하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돌봄 활동 장소를 따로 ‘서울 시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도 설계 자체가 서울시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이 주어지므로, 지역 범위에 관한 해석이 이 근거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 1.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의 기본 조건: “서울 거주” 전제
이 수당은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그 자체보다, 수급 자격 요건으로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세(24~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입니다.
-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부모·아이 주민등록이 서울 안에 있어야 하는 조건이 사실상 제도 운영의 핵심입니다.
‘서울 거주’라는 조건 때문에, 실제로 돌봄 활동이 서울 경계를 벗어나 이뤄지는 경우에도 조건이 무조건 배제되는지에 대한 공식 규정은 서울시의 관련 안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운영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실무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2. 돌봄 활동 장소 제한 해석
결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서울 시민이면 돌봄 활동 장소가 ‘서울 밖’이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책 설명에서 “돌봄 활동 장소”에 대한 제한을 서울 시내로 한정한다는 문구는 공시·보도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 서울시 정책은 지원 대상 가정의 거주지(서울)를 전제로 하며, 돌봄 활동 자체를 특정 공간으로만 제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조력자(조부모)가 실제로 아동을 서울 외 지역에서 시간이 정해진 방식으로 돌봐주었다는 활동 내용(제출된 돌봄 확인 기록)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장소 제한이 명시적인 규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서울시가 “관리·모니터링”을 위해 제출 자료를 요구할 때, 활동 장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문건으로 별도 언급 없음)
⚠️ 그러나 서울 거주 요건은 철저히 적용됩니다
- 부모·아동의 주민등록이 서울이어야 수당 대상이 되고,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아예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실제로 돌봄을 제공하면서 서울 외 지역에서 활동이 많거나 자주 발생하는 이용자라면 ‘돌봄 확인 기록/사진·동영상·일지’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운영 담당자가 활동 장소를 근거로 질의를 할 때 대비하는 셈입니다.
🧩 3. 예외적 상황이나 이슈
지금까지 나온 공식 보도·서울시 자료를 보면, 예외적으로 활동 장소가 서울 외여서 지원이 배제된다는 사례나 예외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돌봄 활동 인정 기준은 활동 시간(하루 최대 4시간 등)과 어린이집 기본 보육 시간 중복 여부처럼 시간과 형태 중심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즉, 활동 장소 제한을 직접적으로 정한 법령·조례 문구는 아직 서울시 공식 누리집이나 보도자료에서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 한 줄 요약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서울 시내 거주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고, 활동 장소를 오직 서울 시내로 제한한다고 명문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 거주 조건을 충족한다면, 활동이 서울 외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당 지급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활동 사례(예: 시외 시골집에서 돌봄 활동이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인정되는지) 등에 대한 공식 해석을 원하시면, 복지급여 담당 부서(예: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구청 담당부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원하시면 공식 지침 링크도 바로 정리해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