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자산이 있는 경우 추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금융 기관에서는 신용불량자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통장 개설 가능한 곳
저축은행과 신협
신용불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주요 금융 기관으로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신협)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법인으로 분류되어 압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라도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압류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
증권사에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통장 압류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증권사가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통장 개설 방법 및 주의사항
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신용불량자가 저축은행이나 신협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해당 금융 기관에서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좌가 압류된 경우, 최저보장급여를 신청하면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보장급여
최저보장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5만 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급여 범위 | 압류 가능 여부 |
|---|---|
| 185만 원 미만 | 압류 불가 |
| 185만 원 초과 370만 원 미만 | 초과 금액만 압류 가능 |
| 37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월급의 1/2 압류 가능 |
신협 지점 찾기 및 통장 개설
신협 지점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신협 지점을 이용할 경우, 다른 지역의 신협을 찾아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협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통장 개설
저축은행도 신협과 유사한 구조로, 압류가 잘 되지 않는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행복지킴이 통장
신용불량자를 위한 특별한 통장으로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아동수당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이 통장은 안전하게 압류를 피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계좌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용불량자도 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도 저축은행이나 신협, 증권사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최저보장급여란 무엇인가요?
최저보장급여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1인 가구 기준 185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질문3: 행복지킴이 통장은 어떻게 개설하나요?
행복지킴이 통장은 특정 수급자에게만 개설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신협 지점은 어떻게 찾나요?
신협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점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저축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은?
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가입이 자유로우며, 원하는 저축은행을 선택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