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며, 각 유형에 따라 재취업 활동 의무와 종류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일반수급자
일반수급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차수까지 의무 출석일이 있으며, 재취업활동은 4주마다 1회를 요구합니다. 5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1차에서는 센터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는 첫 차수부터 세 번째 차수까지 4주마다 1회의 의무 출석을 요구하며, 4차부터는 4주마다 2회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첫 차수에는 센터 집체교육을 이수한 후,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
장기수급자는 만료일 직전의 실업인정일에 따라 의무 출석일과 재취업활동 횟수가 달라집니다. 1차부터 4차까지는 4주마다 1회의 출석이 필요하며,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마다 2회의 출석이 요구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하고, 5차부터는 구직활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이들 수급자는 의무 출석일이 4주마다 1회로 정해지며, 첫 차수에는 센터 집체교육을 이수한 후, 2차부터는 자율 선택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 제한 사항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영업자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매출액 감소나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시에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90일에서 180일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업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기간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신청 후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취업상담과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센터 집체교육, 자율 선택, 구직활동 등 다양한 재취업활동이 있으며,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