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꿀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꿀팁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유용한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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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인정 8가지 사유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8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전 12개월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린 경우
  2.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한 경우가 2개월 이상인 경우
  3. 성폭력, 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5. 가족의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의 휴가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자녀의 육아 문제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7. 재해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8.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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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꿀팁

1개월 단기계약직 활용

자발적으로 퇴사하고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유용한 방법은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와 단기계약직에서의 근무일수를 모두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확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반드시 이전 직장과 단기계약직에서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 선택 시 주의사항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기계약직을 선택할 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근무 일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단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상용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보다 상용직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단기계약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기계약직의 월급이 적을 경우 실업급여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높은 급여로 단기계약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사실, 단축근무가 불가능한 이유 등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직서와 이직확인서가 있으며, 이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단기계약직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급휴직 신청 후 회사에서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되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퇴사 전 회사에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하며,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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