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유용한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인정 8가지 사유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8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전 12개월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린 경우
-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한 경우가 2개월 이상인 경우
- 성폭력, 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가족의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의 휴가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자녀의 육아 문제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재해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꿀팁
1개월 단기계약직 활용
자발적으로 퇴사하고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유용한 방법은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와 단기계약직에서의 근무일수를 모두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확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반드시 이전 직장과 단기계약직에서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 선택 시 주의사항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기계약직을 선택할 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근무 일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단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상용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보다 상용직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단기계약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기계약직의 월급이 적을 경우 실업급여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높은 급여로 단기계약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사실, 단축근무가 불가능한 이유 등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직서와 이직확인서가 있으며, 이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단기계약직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급휴직 신청 후 회사에서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되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퇴사 전 회사에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하며,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