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규제 정책 중에서 중요한 요소로, 해당 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나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조정대상지역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근거 규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은 주택법 제63조의2를 바탕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 직전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평형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30% 이상 증가한 지역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직전 6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
- -1% 이하인 지역
- 직전 3개월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직전 3개월간 미분양주택의 수가 직전 연도의 2배 이상인 지역
-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확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즉시 공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21년 8월 이후 조정지역 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 11월 14일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서울 | 서울 전역 (25개 구) |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중원구 제외), 하남시, 광명시 |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아 있는 지역들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은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의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된 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거래량 회복 여부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및 전매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언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의해 조정대상지역이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