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이 계획서를 통해 주택 취득자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대상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일 때는 법인 외의 개인도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서 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필요성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증빙 제출서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자금 관련 서류
- 금융기관 예금액: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주식 거래내역서
- 증여 및 상속 관련 서류: 증여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 현금 및 기타 자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처분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입금 관련 서류
-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기타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 – 자기자금
- 자금조달계획에는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기재하고, 매수인이 다수일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기재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예금으로 조달할 자금
-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본인 명의의 유가증권 매각 자금
- 증여 및 상속: 가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자금
- 현금 및 기타 자산: 현금 보유 자금 및 기타 자산
자금조달계획 – 차입금
-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관련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액: 대출을 통해 조달할 자금
- 임대보증금: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 기타 차입금: 차입금의 출처를 기재하고 관계를 표시합니다.
제출 기한 및 주의사항
작성한 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주택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자기자금과 차입금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수의 매수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각 매수인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금액이 거래신고된 주택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중복되지 않도록 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모든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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