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득공제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세법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세금을 줄이고 환급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소득공제 요건 확인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각각에 대해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로 계산됩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노후를 준비하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의 40%를 72만 원 한도로 공제
- 연금저축: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자금 공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자금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미술관 사용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40%
- 공제 한도: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는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연 700만 원 (특정 조건 제외)
교육비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교육비: 대학생은 연 900만 원, 초중고생은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소득공제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2: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1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있습니다.
질문3: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 퇴직연금은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항목을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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