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권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는 출국자에게 납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많은 여행객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의 개념, 대상,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 발전과 외화 수입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제선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공항 이용료입니다. 일반적으로 1만 원이 부과되며, 대부분의 여행객은 이 금액이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출국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며 환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과 금액
출국자 연령 및 환급 금액
| 출국자 연령 | 환급 금액 |
|---|---|
| 2세 ~ 12세 | 10,000원 전액 |
| 12세 이상 | 3,000원 부분 |
환급 대상자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행객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 포털 접속
공식 웹사이트: tour-refund.kr
인천공항 홈페이지의 팝업 또는 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신청 절차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입력 정보 예시
- 성(Surname):
- 이름(Given Name):
- 은행:
계좌번호:
신청 이후 상태 확인
신청 후 심사 단계로 전환되며, SMS로 심사 결과가 안내됩니다. 심사 통과 시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환급은 자동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은 출국일 기준 최대 5년 이내 가능합니다.
- 항공권 환불 등으로 이중 납부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환급 신청은 출국일 기준 최대 5년 이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환급 대상이지만,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세에서 12세는 10,000원 전액 환급, 12세 이상은 3,000원의 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중 납부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항공권 환불 등으로 인해 이중 납부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 심사 통과 시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되며, 일반적으로 8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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