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도시가스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적용 시기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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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신청 대상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며, 이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해당합니다.
경감 자격
경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 다자녀 가구
경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해양에너지 홈페이지)
- 해양에너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가스요금 경감 신청”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주소지와 동일한 도시가스 사용주소로 신청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필요 서류
- 다자녀 가구는 주민등록 등본만 필요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 (해양에너지 어플)
- 해양 도시가스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기타 서비스 신청” -> “요금 경감 신청”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후 2일 이내에 경감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행정 복지센터 방문: 서류 양식을 작성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면 FAX 발송을 도와줍니다.
- 도시가스 방문: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FAX 및 우편 접수
- 가스 감면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FAX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소지에 해당되는 고객센터의 팩스 번호로 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경감 금액 안내
다자녀 가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의 경감이 적용됩니다:
– 취사용: 420원
– 동절기 취사난방용 (12~3월): 9,000원
– 비동절기 취사난방용 (4~11월): 2,470원
경감 적용 시기
요금 경감 신청은 신청한 날짜의 다음날부터 사용량에 적용됩니다. 셋째 출산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은 셋째 출산 후 즉시 하는 것이 좋으며, 출생신고 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주소지와 동일한 도시가스 사용주소, 세대주 성명 및 주민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3: 다자녀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질문4: 신청 후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2일 이내에 해양에너지 어플에서 요금 경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만 제출하면 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