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1, 2 신청대상 및 혜택 알아보기



희망저축계좌 1, 2 신청대상 및 혜택 알아보기

희망저축계좌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개인이 저축을 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과 장려금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이 제도는 자립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신청 대상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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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의 지원 혜택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1에 가입하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등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이자: 발생
  • 추가지원금: 정책에 따라 다름

희망저축계좌 2

희망저축계좌 2에 가입하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 이자: 발생
  • 추가지원금: 정책에 따라 다름

추가 지원금 안내

  • 탈수급장려금: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할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월 20만 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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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과 방법

희망저축계좌 1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
  •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함

희망저축계좌 2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 및 교육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www.bokjiro.go.kr)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 1: 8월 1일 ~ 11일
  • 희망저축계좌 2: 8월 1일 ~ 23일

주의사항 및 만기 조건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자격 유지 필요
  • 만기 수령 조건: 근로, 사업활동 유지 및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탈수급할 경우 일부 지급 해지 가능
  • 중도해지 시에도 납입 기간 동안의 적립된 지원금 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는 저축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고, 추가적인 정책별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탈수급이란 무엇인가요?

탈수급은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가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시에도 납입 기간 동안의 적립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급 해지는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에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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