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개인이 저축을 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과 장려금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이 제도는 자립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신청 대상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의 지원 혜택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1에 가입하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등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이자: 발생
- 추가지원금: 정책에 따라 다름
희망저축계좌 2
희망저축계좌 2에 가입하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 이자: 발생
- 추가지원금: 정책에 따라 다름
추가 지원금 안내
- 탈수급장려금: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할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월 20만 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신청대상과 방법
희망저축계좌 1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
-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함
희망저축계좌 2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 및 교육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www.bokjiro.go.kr)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 1: 8월 1일 ~ 11일
- 희망저축계좌 2: 8월 1일 ~ 23일
주의사항 및 만기 조건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자격 유지 필요
- 만기 수령 조건: 근로, 사업활동 유지 및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탈수급할 경우 일부 지급 해지 가능
- 중도해지 시에도 납입 기간 동안의 적립된 지원금 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는 저축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고, 추가적인 정책별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탈수급이란 무엇인가요?
탈수급은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가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시에도 납입 기간 동안의 적립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급 해지는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에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