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근로자는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의 조건, 기간, 급여 및 각종 변동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개요
육아휴직의 정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을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유산 또는 사산 위험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 조건 및 기간
육아휴직 사용 조건
부모가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 연장된 기간은 2025년 2월 중순부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변화
육아휴직 급여 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급여 상한액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60만 원)
이에 따라 1년 육아휴직 시 총 급여 상한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부담
육아휴직은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를 할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 신청 과정을 안내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 개정 이후 3회 분할하여 총 4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개정 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네,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2월 23일부터 2배로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자녀 양육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내 임산부 직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샤플의 휴가 기능을 활용하여 근로기준법과 사내 규정에 맞춘 제도를 설정·운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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