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시점으로, 1월에는 ’13월의 월급’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소득이라도 환급액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미리 준비한 절세 전략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2월에 진행될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주요 변화와 환급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조정됩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국내 관광·문화 업종 사용액에 대해서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연말 소비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확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확대되어 몇 가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난임 시술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환급액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강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월세 지출의 12~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명의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 직장인은 소득세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년간 적용되며, 신청이 필요합니다.
[표: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항목 | 2026년 달라진 점 | 체크 포인트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위주로 사용 |
| 의료비/교육비 공제 | 난임 시술비, 장애인 보장구, 학자금 상환 포함 | 가족 의료비·교육비 합산 가능 |
| 월세 세액공제 | 청년·무주택 세대주 공제율 상향 (최대 15%) | 계약자 명의 확인 필수 |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만 15~34세 청년 직장인, 소득세 최대 90% 감면 | 신청 필수 |
환급액을 늘리는 5가지 전략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처 분산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하반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환급액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2. IRP 및 연금저축 활용
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큰 절세 효과를 발휘합니다.
– IRP: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 총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12월에 급하게 납입해도 해당 연도에 공제 적용됩니다.
3.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챙기기
의료비와 교육비는 자주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 의료비: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모두 가능
– 교육비: 자녀의 등록금과 학원비 일부 포함
안경과 교복 구입비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맞벌이 부부의 전략적 분배
맞벌이 가정에서는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자녀 교육비 및 의료비는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신고하고,
–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집중하여 공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빠진 자료 직접 제출하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 기부금, 교복 구입비, 안경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을 빠뜨리지 않고 제출해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두 배로 늘리는 체크리스트
2026년 연말정산은 세금 환급의 좋은 기회입니다.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
1. 10월~12월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2. IRP와 연금저축 추가 납입 여부 확인
3.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증빙 자료 챙기기
4. 맞벌이 부부의 소득 및 공제 항목 분배
5.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 직접 제출
이 다섯 가지 전략을 실천하면 환급액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년 2월에 받을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질문2: IRP와 연금저축의 합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IRP는 7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이며,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3: 의료비 공제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경, 교복,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신고하고, 신용카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질문5: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변: 기부금, 교복 구입비 등 누락된 자료는 직접 제출하여야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