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은 매년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가 저소득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을 위한 생계 지원을 확대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지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된 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 및 개정 역사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2년에 제정되었으며, 저소득층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민적 지지
이 조례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블로그에서 진행된 ‘내 마음을 저격한 조례’ 이벤트에서 3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이 조례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독립유공자 및 유족 혜택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서울시는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은 약 3,300가구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대상: 서울시 거주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기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닐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
- 시행일: 2020년 3월부터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확대
서울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수당을 그 유족에게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약 1,4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급액: 월 10만원
- 신청방법:
-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이메일 신청 가능 (jaewon91@seoul.go.kr)
[표] 저소득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
| 지원 항목 | 지급 대상 | 지급액 | 신청 방법 |
|---|---|---|---|
|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월 20만원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월 10만원 |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이메일 |
코로나19와 독립유공자의 정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질문2: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답변: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은 2020년 3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문4: 이메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신청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5: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서울시 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3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답변: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는 월 20만원, 국가유공자에게는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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