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대상자 및 신청방법



2025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대상자 및 신청방법

2025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초기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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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이란?

출산지원금 개요

첫만남이용권은 신생아의 출생을 기념하고 초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아동의 첫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목적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출산 가정을 돕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사회 전체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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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대상자

지원 대상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자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이어야 하며, 가정의 상황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 기한

지원금액

  • 첫째 아동: 200만원
  • 둘째 아동 이상: 각 300만원 지급
  • 쌍둥이 및 다둥이 가정은 각 아동별로 지급됩니다.

사용 기한

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지급 방식 및 신청 방법

지급 방식

첫만남이용권은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외적으로 아동양육시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사용처 및 제한

사용 가능한 업종

첫만남이용권은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병원 및 약국
– 산후조리원
– 유아용품점
– 식료품점 및 슈퍼마켓
– 육아 관련 용품 판매 매장

사용 제외 업종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흥업소 및 사행업종
–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 레저업종
– 성인용품
– 면세점 및 온라인 해외직구
– 통신요금 및 전자제품

마치는 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지원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의 건강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가족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여야 하며,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첫만남이용권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등 육아 관련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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