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매년 4월, 모든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에 따라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이해
건강보험의 정의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두 유형의 가입자가 존재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며, 2023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여기서 개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연도 | 건강보험료율 |
|---|---|
| 2022 | 6.99% |
| 2023 | 7.09% |
건강보험료 계산 및 정산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는 ‘월 보수 총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월 보수 총액은 전년도 연간 보수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기준
매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전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때 발생한 차액에 따라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환급 대상 및 기준
일반 환급 대상
2022년도의 연간 보수 총액이 2021년보다 줄어든 경우,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이러한 환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경우, 직전 해에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입원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큰 의료비 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구간 | 본인부담상한액 |
|---|---|
| 1분위 | 830,000원 |
| 2~3분위 | 1,030,000원 |
| 4~5분위 | 1,550,000원 |
| 6~7분위 | 2,890,000원 |
| 8분위 | 4,140,000원 |
| 9분위 | 4,970,000원 |
| 10분위 | 7,800,000원 |
추가납부 대상
급여가 상승한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므로 별도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미지급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 조회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의 ‘연말정산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실시됩니다.
질문2: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세요.
질문3: 급여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네, 연간 보수 총액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질문4: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5: 추가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급여가 상승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정산하여 추가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질문6: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정산이 끝난 후,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