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며,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중 274.3만 개가 2020년 7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85.7만 개의 96%에 해당합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
| 영세가맹점 | 3억원 이하 | 0.8% (신용카드) |
| 중소가맹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3% (신용카드)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4% (신용카드)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6% (신용카드) |
영세가맹점은 213.8만 개(74.8%), 중소가맹점은 60.5만 개(21.2%)로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온라인 사업자 93.2만 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5만 명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0년 상반기 대비 각각 15.3만 개와 0.1만 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안내
환급 제도 개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맹점은 2020년 9월 11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이 환급됩니다.
환급 대상 및 안내
환급 대상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신규 가맹점입니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과 기존 수수료율의 차액에 기반하여 산출됩니다.
환급 예상 효과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20.6만 개로, 이 중 95.9%인 19.7만 개가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규모는 약 505억원으로 예상되며,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액 추정
| 구분 | 환급 규모 (억원) | 비율 |
|---|---|---|
| 영세 | 353 | 69.9% |
| 중소 | 60 | 11.9% |
| 총계 | 505 | 100% |
자주 묻는 질문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의 통합조회 시스템인 ‘매통조’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2020년 9월 11일까지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지며, 환급액은 매통조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연매출액 기준에 따라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으로 나누어 선정되며, 매출액에 따라 각각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0년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어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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