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카드사와 부동산PF 관리 강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카드사와 부동산PF 관리 강화

2020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안을 의결하여 카드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동산PF) 관련 규제를 조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카드사의 경쟁력 제고와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특히 레버리지 규제 완화 및 부동산PF 대출 관리 강화는 향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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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확대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현황

최근 카드사들은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한도인 자기자본의 6배에 가까워지면서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레버리지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사업 확장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개정된 레버리지 한도의 기대 효과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8배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7배로 제한된다. 이와 같은 규제는 카드사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빅데이터 사업과 같은 신사업 진출에 있어 재무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카드사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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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

현행 대손충당금 제도의 문제점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금융 시장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부동산PF 대출의 대손충당금 기준은 정상이 2%, 요주의가 10%, 고정이 30%로 설정되어 있지만, 부동산PF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기준이 미비하여 위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여러 금융기관이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

개선된 대손충당금 제도의 기대 효과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PF 채무보증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

기존의 한도 미비 상황

현재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은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있지만,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별도의 한도가 존재하지 않아 채무보증의 증가가 잠재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한도 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리스크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

신설된 취급한도의 필요성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부동산PF 채무보증의 증가에 따른 잠재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기관이 더 안전하게 부동산PF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향후 일정과 시행 계획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고시절차를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있어 규제 준수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1년의 경과규정이 설정될 것이다. 이러한 일정은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규제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은 카드사와 부동산PF의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기관들은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