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적정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자금 여력이 없거나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근로자는 국가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대지급금 개념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과거에는 체당금으로 불리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8년에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지급금에는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도산 대지급금과 운영 중인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간이 대지급금이 포함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종류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재직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퇴직자는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에게 지급받아야 하며, 재직자는 임금체불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한 날 이전의 마지막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
임금체불 확인 서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발급받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주 요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요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신청하는 경우,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재직자가 신청하는 경우 마지막 임금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한 시점도 중요합니다. 퇴직자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거나, 1년 이내에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야 합니다. 재직자는 마지막 임금체불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소송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거나, 1년 이내에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야 하며, 최저임금의 110%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금액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의 총한도는 1,000만원이며, 항목별 한도는 각각 7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체불임금이 1,000만원이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지급 한도 |
|---|---|
| 총 지급 한도 | 1,000만원 |
| 임금 등 한도 | 700만원 |
| 퇴직금 한도 | 700만원 |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노동지청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시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임금체불 진정 접수: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 임금체불 조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노동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신청기한은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노동지청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에는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확인 서류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근로자가 공식적인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 지급 한도는 1,000만원이며, 임금 등과 퇴직금 각각의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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