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를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를 고려하시기 전에 어떤 차량이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배출가스 기준
조기폐차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4, 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 포함됩니다.
– 지게차 및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경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에 한정.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차량.
관용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조건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 요건: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검사 결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상가동 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저감장치 미부착: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 5등급인지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협회 우편 제출: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우편 접수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조기폐차 확인 방법
- 현장 확인: 전문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정상가동을 확인 후 차량 말소.
- 수수료: 29,700원 (부가세 포함).
- 온라인 확인: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차량 사진 및 영상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 19,800원 (부가세 포함).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방법
기본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제출: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추가 보조금 청구
- 신차 구매 시: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청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류는 각 지자체나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식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질문3: 보조금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서류 제출 후 보조금 지급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질문4: 조기폐차 후 새 차량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조기폐차 후 새 차량 등록은 일반적인 자동차 등록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질문5: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차량 말소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