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4등급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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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개요

지원금의 목적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4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400톤의 초미세먼지와 47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및 기간

2022년 7월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노후경유차는 약 116만 대이며, 이 중 DPF(매연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신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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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요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등록 요건: 대기관리권역 내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지원금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며, 2022년 기준으로 국비 60%와 지방비 40%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표 삽입: 조기폐차 지원금 계산 예시]

차량 종류지원 금액 (예시)
소형 경유차300만 원 이하
중형 경유차400만 원 이하
대형 경유차500만 원 이하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해당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차량 등록증, 개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등급 경유차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나요?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으로, Euro4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차량 등록증, 신분증, 신청서가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각 지역의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접수 후 심사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5등급 경유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3년까지 한정되며, DPF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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