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다양한 지방세를 증명하는 서류로, 주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은행 대출 시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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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개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 신청자격: 본인
- 수수료: 무료
- 이용시간: 연중무휴 24시간
- 필요사항: 본인 인증서
무인발급기 이용
- 신청자격: 본인
- 수수료: 800원
- 이용시간: 기기마다 상이
- 필요사항: 본인 확인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결정
-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 필요사항: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제출 필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검색 포털에 ‘정부 24’를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서비스 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민원 신청/안내를 선택합니다.
- 발급하기: 세목별과세증명 민원을 찾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회원인 경우 회원 신청, 비회원인 경우 비회원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 과세목록 조회: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법을 선택하고 주소 확인 후 과세물건지 주소와 과세년도, 사용목적을 입력합니다.
- 과세대상 항목 선택: 과세내역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 민원신청하기: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문서출력: 처리상태가 완료되면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 인쇄: 인쇄 버튼을 눌러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발급 관련 주의사항
- 과세년도 수정: 발급 시 자동으로 입력된 과세년도는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입력: 과세물건지 주소는 세금이 부과된 물건지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여러 주소가 존재할 경우 개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과세년도는 바꿀 수 있나요?
과세년도는 최근 기준으로 자동 입력되며, 필요할 경우 수동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질문2: 과세물건지 주소는 거주지와 사업장 중 어느 주소를 입력해야 하나요?
세금이 부과된 물건지의 주소를 입력해야 하므로, 단순히 거주지 주소가 아닙니다.
질문3: 여러 개의 과세물건지 주소가 있을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각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은 한 곳의 주소로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4: 주민센터에서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인대표자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5: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발급기는 각 기기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쉽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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