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각종 국가 지원 혜택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혈족, 인척, 친족의 의미와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들 각각의 용어는 법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나타내며, 상속 및 증여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의미와 범위
직계존속의 정의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본인에게 이르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을 태어나게 한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
- 부: 아버지
- 모: 어머니
- 양부/양모: 입양으로 인해 생긴 아버지와 어머니
- 조부/조모: 부모의 아버지와 어머니
- 증조부/증조모: 조부모의 부모
- 고조부/고조모: 증조부모의 부모
- 외조부/외조모: 어머니의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
- 계부/계모: 재혼으로 인해 생긴 아버지와 어머니
- 외증조부/외증조모: 외조부모의 부모
직계비속의 의미와 범위
직계비속의 정의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직계로 내려가는 후손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으로 인해 태어난 자녀와 손자손녀를 포함합니다.
직계비속의 범위
- 자: 자식을 총칭 (적출자, 서자, 양자 포함)
- 손: 손자는 자신의 자식의 자식
- 증손: 손자의 아들
- 고손: 증손자의 아들
- 양자: 입양된 자식
- 외손: 딸이 낳은 자식
- 외증손: 외손자의 아들 또는 딸의 손자
- 계자: 남편의 자식이나 아내의 자식
혈족의 의미와 범위
혈족의 정의
혈족은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을 뜻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포함하며, 법적으로 인정된 양자도 포함됩니다.
혈족의 범위
- 혈연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
- 법적으로 혈통이 연결된 사람
예를 들어, 조카는 혈족에 포함되지만 형수는 혈족이 아닙니다. 혈족의 범위는 증여세 면제 한도와 관련이 있으며, 6촌 이내의 혈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척의 의미와 범위
인척의 정의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혈족을 포함하는 신분관계를 의미합니다.
인척의 범위
- 형제자매의 배우자
- 삼촌, 고모의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장인, 장모)
- 배우자의 형제 자매 (처남, 처제 등)
친족의 의미와 범위
친족의 정의
친족은 혼인과 혈연을 근거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친척으로 불리는 관계입니다.
친족의 범위
법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 범위
증여세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 친족에 대해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공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촌 이내의 혈족 범위
- 형제, 자매
- 생질, 질조카
- 고모부, 고모
- 이모부, 이모
- 외숙, 외숙부
- 백숙부, 백숙모
- 외종사촌, 이종사촌, 종형제 등
4촌 이내의 인척 범위
- 장인, 장모
- 처남, 처제
- 처남의 배우자, 처제의 배우자
- 처남의 자녀, 처제의 자녀
자주 묻는 질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은 조상에서 본인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직계비속은 본인에서 자손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혈족과 인척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혈족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혈족을 포함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은 각각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