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제도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거주 요건
지원 대상 기준
진주시의 출산 가정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반드시 진주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거주 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도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소급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 안내
- 거주 요건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 주민등록이며, 미달 시에도 소급 환급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및 혜택 범위
진주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일 경우 9만원을 지원받아, 산모는 회복에 집중하고 신생아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진주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진주시 보건소 방문: 보건소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또는 대리 신청인)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055-749-57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진주시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진주시 거주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90일 미만일 경우에도,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더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055-749-577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진주시의 모든 출산 가정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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