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 98만원 정부 지원금’ 받는다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 98만원 정부 지원금' 받는다

2025년부터 친정엄마가 딸의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정부로부터 9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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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지원 제도의 변화

기존 규정의 문제점

과거 정부의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에서는 ‘민법상 가족’인 친정엄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모가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을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정부는 이 규정을 삭제하여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산모가 산후도우미에게 44만2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98만2000원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첫째 아이에 대한 표준형 기준으로, 친정엄마,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 꾸리는 시어머니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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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단계

산모의 준비사항

  1. 정부 바우처 신청: 산모는 정부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정엄마의 준비사항

  1. 교육 이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자격증 취득: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해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3. 바우처 등록: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을 바우처 제공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표: 지원금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

준비사항내용
교육 이수60시간(이론 24시간, 실습 36시간)
자격증 취득필기 및 실기 시험 통과
바우처 등록교육 이수증을 바우처 제공기관에 등록

신청 조건 및 방법

자격 조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

  • 일반 과정: 60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론 24시간과 실습 36시간 포함.
  • 경력자 과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40시간으로 단축된 교육 이수 가능.

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 내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신청
  •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서, 출생신고서, 소득증빙자료 등

유의사항 및 교육 내용

유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 예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 삼태아 이상 출산 시 연장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교육 내용

교육은 산모 관리, 신생아 돌보기, 직무 윤리 및 서비스 교육 등을 포함하며,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게 됩니다. 교육 이후에는 각종 서류 준비와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약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지원받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구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교육은 총 60시간으로, 이론 24시간과 실습 3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산모가 44만2000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98만2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육 이수 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받고, 바우처 제공기관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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