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결혼을 앞두거나 최근에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개요
지원 내용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총 2,650쌍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부부에게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결혼 초기에 필요한 주거비, 가전 구매, 생활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1.1.~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지원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내 다른 유사 결혼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이미 받은 경우
-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한 명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신청은 2025년 8월 1일(금) 10:00부터 8월 29일(금) 18:00까지 가능하며, 마감일 오후 6시 이전에 접수된 건만 유효합니다. 접수는 경기도의 온라인 행정포털인 경기민원24를 통해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사실없음 증명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는 점수제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선정됩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의 비율이 각각 50%로 반영되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동점일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낮은 순서, 그리고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서로 우선 선정됩니다.
결과 발표 및 지급 일정
최종 선정 결과는 2025년 11월 중 개별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됩니다. 지원금은 2025년 11월 10일(월)부터 11월 14일(금) 사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내 ‘나의 서비스’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결혼과 가정 형성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거주 요건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청년 부부는 꼭 신청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행정포털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사실없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점수제로 선정되며, 경기도 거주기간과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다른 지원금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다른 유사 결혼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