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기간, 대상, 구비 서류,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 기간
- 2021년 3월 2일(화) ~ 3월 15일(월)
신청 장소
- 금천구청 1층 교통행정과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 사용 본거지가 금천구인 영업용 화물차
- 유가보조금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신규 허가 후 유류 구매 카드 발급 대기 기간
- 유류 구매 카드 재발급 대기 기간
- 기타 서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지급 단가
아래는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입니다.
| 기간 | 경유 (원/L) | LPG (원/L) |
|---|---|---|
| 2018. 11. 6. ~ 2019. 5. 6. | 266.58 | 170.40 |
| 2019. 5. 7. ~ 2019. 8. 31. | 308.88 | 185.19 |
| 2019. 9. 1. 이후 | 345.54 | 197.97 |
구비 서류
공통 서류
- 유가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화물자동차 유류 구매 내역 명세서
- 주유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거래내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지급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통장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원
- 화물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추가 서류
추가 서류
- 개인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입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수탁 계약서 사본
- 운송업체 소속 직영인 경우: 고용 운전자 신고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유의 사항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확인, 단가, 유류 사용량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휴폐업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최종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
- 2021년 4월 23일 (서울시 지급 예정,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금천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2627-1713
※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