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가이드



LH 임대주택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가이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신청 시 필수 서류 중 하나인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는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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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중요성

자산 현황 기재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는 부동산(주택 및 토지), 임대보증금, 자동차, 금융 자산, 대출 등 다양한 자산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동일 세대 구성원의 자산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대 구성원 포함

신청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 구성원인 가족의 자산 상황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자산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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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시 고려사항

세대구성원의 자산 범위

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어머니의 자산도 포함됩니다.

자산 항목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 항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한 주택, 상가, 토지 등
임대보증금: 현재 거주 중인 주거지의 보증금 액수
자동차: 세대 구성원 명의의 차량 보유 여부
금융 자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채무: 세대 구성원 명의의 대출, 카드채, 학자금 대출 등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

공통 서류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구성 확인을 위한 서류 (발행일 기준 1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 확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 보유 시 제출 필요

어머니 자산 관련 서류

어머니가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된 경우 다음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 확인 자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대출 관련 서류: 어머니 명의의 대출 확인을 위한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대출 계약서
근로 및 소득 증빙 자료: 어머니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작성 방법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항목에는 거주 중인 아파트 주소와 전세보증금 금액, 계약일 및 만료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예시

  • 전세거주: “서울시 강남구 OOO로 123, 전세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기간 2022.01.01 ~ 2024.12.31”
  • 차량 보유 여부: 소유 차량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금융 자산: “KB국민은행 111-222-333, 잔고: 2,000,000원”
  • 대출 관련 항목: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 5,000만 원, 잔액 2,000만 원”

정보 확인

어머니의 자산 및 대출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어머니와 상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내역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신뢰성 문제

LH 임대주택 서류 심사는 신뢰성을 중시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 금지: 자산 확인서에는 사실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작성 적발 시 입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명확히 작성: 금액, 주소, 계약 조건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와 기재 내용 일치: 제출하는 서류와 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어머니 대출 정보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어머니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시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세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면 추정이 아닌 공란으로 남기고 이후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2: 부동산이 없으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답변: 소유 부동산이 없을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적으로 작성합니다.

질문3: 금융 자산이 미미한 경우에도 기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세대구성원의 잔고와 금융 자산은 소액이라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결론